합법적 사용 절차 안내문 발송…신고기한 9월까지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045423764_l.jpg)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생활숙박시설 신고 등 합법적 사용을 위한 절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3일 건축정책과 내에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지원센터)를 꾸렸다.
무단으로 오피스텔을 생활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데 대한 행정적 제재를 잠시 유예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자는 취지에서 구성한 임시 조직이다.
시는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 2027년 12월 말까지 무단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신고 독려와 함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소유자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시는 특히 병점지역에 대한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생활숙박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졍명근 화성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며 "시도 여러가지 사례들을 접하고 있는만큼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의 안내와 컨설팅을 통해 소유자들이 불필요한 행정제재를 받지 않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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