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휘발유·LPG차, 건설기계 등 노후차 2811대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폐차 후 차량별 세부 요건에 적합한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2811대, 84억원 규모로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절차 진행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한다.
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지게차, 굴착기도 포함된다.
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용본거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보조금은 차량의 총중량, 배출가스 등급, 신차 구매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는 등급별로 차량 가격의 50~100%를 지원받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의 신차를 구매하면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신규 등록하면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하면 기본 지원금 외 잔여분을, 무공해차를 신규 등록하면 상한액 범위 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3.5톤 이상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폐차하면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기본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조건에 맞는 신차를 구매하면 차량 기준 가액의 200%, 중고를 구매하면 100%를 추가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은 대상 차량을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은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보조 금액, 등급별 개편된 보조금 지원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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