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70대)가 특수협박과 방화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빌라에서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들고 아내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이터를 들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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