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시험을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을 위해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통과한 후 수상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 문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경우 제주해양경찰서 PC시험장(1층)에서 주중 월·수·금 3회(09:30,10:30,14:30,15:30), 매달 첫째 주 토요일 오전(09:00)에 응시할 수 있다.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에서 온라인 사전접수하면 된다.
실기시험의 경우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제주조종면허 시험장과 제주시 도두동의 요트조종면허시험장 2곳에서 연 18회(종별 월 1회) 응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64-766-2251)로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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