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사업기간 연장…"기한내 준공 불가"

뉴스1

입력 2025.02.19 11:06

수정 2025.02.19 11:06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반대 시위./뉴스1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반대 시위./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기간을 연장한다.

제주도는 전날(18일) 도청 홈페이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발사업(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행승인 변경 열람을 공고하고, 오는 3월 10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주 내용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준공이 예정일을 기존 2025년 2월 2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10개월가량 연장하는 것이다.

사유는 '공공하수설치(변경) 고시효력 집행정지로 인한 기한내 사업 준공 불가'이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사업비 589억원을 투입해 하루 하수 처리 용량을 기존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7년 9월 착공됐으나 지역주민 등의 반발로 공전을 거듭하다가 2023년 6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구좌읍 월정리마을회의 공동회견을 통해 5년 8개월 만에 재개됐다.



하지만 월정리 주민 A 씨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이후 2심에선 제주도가 승소하면서 지난해 11월 13일 공사가 재개됐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6일 A 씨 등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까지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은 35%다.

소송의 쟁점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담긴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의 절차적 하자 여부다.

A 씨 등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고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세분됐는데 동부하수처리장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1997년 진행한 사전환경영향성검토 절차가 개정된 환경영향평가 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준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A 씨 등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 판결은 올해 5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가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동부하수처리장에는 하루 평균 1만1221톤의 하수가 유입, 93.5%의 가동률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