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단독]법원, 김용현 '계엄 후 퇴직금 신청' 추미애 상대 3억대 손배소 각하

뉴스1

입력 2025.02.19 11:24

수정 2025.02.19 11:36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직후 퇴직금을 신청했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며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이 각하 명령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32민사단독은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인지대와 송달료 등 필요한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 7일 각하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소송 비용 납부 안내를 위해 지난달 15일 보정명령 등본을 송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결국 각하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일 소장 각하 명령 정본을 김 전 장관 측에 송달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전날(18일) 이를 송달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각하 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2일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추 장관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추미애는 김 장관이 퇴직급여에 집착하는 듯 허위 사실을 들어 김 장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추미애는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리라'라고 했다거나, '추미애 뺨 때리고 싶다'라는 허위 사실로 이미 2차례 김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관심은 민주당의 '카톡 계엄 선포'와 추미애 아들에 대한 특혜의혹의 수사의 부당한 종결에 있음에도 김 장관의 퇴직금 걱정을 하는 추미애는 스스로의 낯짝을 돌아보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카톡 검열, 신고 협박하며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추미애의 뚫린 입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해 12월 10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받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며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추 의원은 국방부 인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뺨을 때리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