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곽종근 비변호인 접견 금지 일부 해제…가족 접견 허용

뉴스1

입력 2025.02.19 11:55

수정 2025.02.19 11:55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변호인 외 가족과 접견할 수 있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홍동기 조인 이봉민)는 전날(18일) 곽 전 사령관이 제기한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 외 접견이 불가능했던 곽 사령관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접견이 일부 가능해졌다.

앞서 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제기한 항고도 지난 12일 일부 인용했다. 이들도 배우자 및 직계혈족에 한해 접견이 가능해졌다.



이들은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신청한 비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이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91조에 따르면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검사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은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일반인 접견 금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재판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