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생일용 초·세탁세제, '소분 판매' 가능해진다…"포장용기 저감"

뉴시스

입력 2025.02.19 12:02

수정 2025.02.19 12:02

환경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소분판매 지침 제정
[서울=뉴시스] 세탁용품 할인행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세탁용품 할인행사.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생일용 초나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일부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소분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오는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생일용 초나 액체형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성 우려가 적은 품목에 한정해 재포장 없는 단순 소분 판매를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및 포장지 수요가 저감되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과점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 및 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재를 나눠 판매하는 친환경 매장의 행위가 위법 대상이 되는 문제도 해소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지침서를 마련해 소분 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제품 안정성은 높이고, 사회적 부담은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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