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앞으로 생일 케이크에 올리는 초나 액체 세탁세제 등은 재포장 없이 단순 소분 판매·증여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20일 고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순 소분 판매·증여는 발광용 초와 액체형 세탁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실생활에 많이 쓰이고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제형·용도)으로 한정한다.
앞서 2024년 5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초 소분 제공 및 증정을 허용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포장지의 수요가 줄고, 소상공인 등 업계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제정 고시를 통해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세제 등을 나누어 판매하는 친환경매장(쓰레기없는 매장)의 행위가 위법인 문제도 해소했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에 허용한 일부 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행위 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품목별로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분제품 제공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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