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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의회 임시회 개회, 28일까지 조례안 등 심의 의결

뉴시스

입력 2025.02.19 12:41

수정 2025.02.19 12:41

군정 주요 사업도 검토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제30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이덕화 기자 = 정선군의회는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배왕섭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교섭단체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논의한다.


지난 제3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의원 3인의 요구서가 접수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 재 상정한다.

오는 27일까지는 집행부 각 부서와 읍·면, 시설관리공단, 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올해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청취한다.



전영기 의장은 "올해 군정 주요 사업들의 목적과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적극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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