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거 일정하고 사고 피해 회복 노력"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레미콘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고 당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2시 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합의 등 사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