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 7000㎡의 땅을 샀다.
당시 이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카드뉴스를 언론인 등 다수에게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근거가 부족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및 상고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것뿐"이라는 취지였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단은 1,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의견표명에 불과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라디오토론회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지는 TV토론회 발언으로 표현된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하지만 원심은 TV토론회 발언이 라디오토론회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의 표현이 이뤄졌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토지매입 등에 지적하는 부분은 TV토론회 발언으로 표명된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 사실로 제시된 것"이라며 "상대 후보가 산림조합장 취임 후에 취득한 토지가 '증여'인 점에 비춰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허위 사실이 공표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산림조합장 취임 후 토지를 매입했다는 표현 중 토지를 '취득'해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입장 표명을 뒷받침하는 핵심이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는 부분은 그 배경 사실로 제시된 것"이라며 "상대 후보는 TV토론회 이후 토지의 취득 원인이 '매매'가 아닌 '증여'임을 언론 등을 통해 쉽게 반박·해명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도 대법원과 같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항소심 파기 이후로 당심에서 새롭게 제시된 증거나 법률상의 판단이 없으므로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따른다"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이학수 시장은 "그동안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시정에 열심히 임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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