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의정부시, 방치된 땅을 공영 주차장으로…'나눔 주차장' 조성

뉴스1

입력 2025.02.19 13:40

수정 2025.02.19 13:40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의정부시가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에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나눔 주차장(가칭)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범 사업 대상지인 고산 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 문화센터 주변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곳의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토지주 의견에 따라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나눔 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눔 주차장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후 운영하며 무료 공영주차장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지정 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감면 등 혜택을 받고, 시민은 주차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달 중 나눔 주차장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진행, 4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 확충을 넘어 방치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