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사현장의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 추락사고를 일으킨 40대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4월 21일 오전 8시 10분쯤 전남 장성군 한 군부대 식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근로자 C 씨(55)에게 업무를 시켜 추락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 씨는 이동식 비계를 이용해 1층 천장 거푸집 틈새를 메우는 작업을 하던 중 1.8m 높이에서 추락했다.
C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추 불완전 척수 손상 등으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해당 작업의 안전을 위한 안전난간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씨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았고, 사고는 근로자의 일방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의 지사 하에 작업반장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C 씨를 데리고 온점,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사고 당일 이뤄질 작업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지 마비의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떄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만연히 작업에 나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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