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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맡긴 돈, 개인 채무 변제에…법무사사무소 사무장 징역형

뉴시스

입력 2025.02.19 14:01

수정 2025.02.19 14:01

범행 위해 개인 계좌 이용…3800만원 임의 사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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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의뢰인이 맡긴 업무처리 비용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쓴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의뢰인으로부터 89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 중 3800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뢰인으로부터 오피스텔 매입·등기이전 업무를 위임받은 뒤 피담보채무 변제비용 등을 보관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업무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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