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의뢰인에게 받은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법무사사무소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청주의 한 법무사사무소 사무장 A 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6일 의뢰인 B 씨가 오피스텔 소유권 등기 이전을 위해 맡긴 피담보채무 변제 비용 8900여 만원 중 3800만 원을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처음부터 범행할 마음을 품고 업무용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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