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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놓고 복권 구입한 김명현…1심 징역 30년 선고

뉴스1

입력 2025.02.19 14:22

수정 2025.02.19 15:11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뉴스1
대전지법 서산지원 전경. / 뉴스1


(서산=뉴스1) 최형욱 기자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40대 가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현(43)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민정)는 19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후 10시께 충남 서산 동문동 한 식당 주차장 인근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13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A 씨의 차량을 끌고 도주한 뒤, A 씨의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김 씨는 훔친 돈으로 식사하고 6만 원가량의 복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혹하다"며 김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씨는 자신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선고 뒤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분노하며 소리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