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넘어 SNS·유튜브 악플·사이버렉카 확산
사이버렉카 활개 해외 기업 '유튜브' 규제 회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김새론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19. jini@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435109077_l.jpg)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배우 김새론(25)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악성 댓글(악플)과 사이버렉카의 폐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악플이나 사이버 렉카가 올린 영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유명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으나 규제나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김새론의 발인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파주 통일로 추모공원에서 잠든다.
김씨는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생전 악플로 고통스러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2년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비난 여론에 휩싸이며 3년간 활동을 중단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주운전 사고 영상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벌금 2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뒤에도 고인에 대한 인신공격과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댓글과 유튜브 영상은 지속 게재됐다.
이처럼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유명인들이 사이버 렉카 영상과 악플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수년째 잇따르면서 악플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대형 포털 사이트가 연예 기사 댓글을 폐쇄했지만 최근에는 포털 뉴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악플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11. photo1006@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435144504_l.jpg)
특히 자극적인 내용을 짜깁기한 영상으로 허위 사실을 확산시키며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해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 92%는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공감했다.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94.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피해자 구제제도 강화(93.4%), 플랫폼 자율규제 강화(88.2%)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악플과 사이버 렉카로 인한 피해는 확산되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악플처벌의 주요 법률상의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다. 악성댓글이 사실적시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모욕죄로 기소될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연예기획사들도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만 유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논란에 휩싸여,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표현을 한 경우 법원은 대부분 이를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판례가 많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대중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다수의 판결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수위를 높이더라도 근본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부의 선택이기 때문에 형량을 상향하는 등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악플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이버 렉카의 경우 해외 기업인 구글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어 더욱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유튜브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의해 수익 중단, 계정 삭제 등 자율 규제가 이뤄질 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시정명령을 내린다라든지 시정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는 아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마약 등 범죄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지나친 인신 모욕이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악플, 특히 사이버 렉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유튜브가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신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적 심의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심 법원이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앞으로 사이버렉카 처벌 수위가 강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탈덕수용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강다니엘과 방탄소년단의 뷔·정국도 잇따라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수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악플, 사이버렉카 등에 대해 양형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 벌금형에 그칠 경우 악플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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