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교사, 전교조 조합원 아니다"
"복직 과정에 압력 행사한 적 없어"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지난 12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담장에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는 문구와 국화를 시민들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25.02.12. ppkjm@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436024607_l.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교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가 있다며 고소장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번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7)양 사건 관련해 가해 교사가 전교조 소속이며, 복직 과정에서 전교조 대전지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SNS 등에 유포됐다.
전교조는 해당 가해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이 아니며, 복직 과정에서도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전교조는 "학생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이용해 혐오와 거짓뉴스를 유포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전교조는 명예가 훼손된 정도에 비춰 피고소인에 대한 엄하고 신속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혐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에서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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