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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속보]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1심 무죄 선고
뉴스1
입력 2025.02.19 14:48
수정 2025.02.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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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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