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19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포항지역 언론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합당한 임금과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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