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올해도 광주 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면 누구나 복무 지역에 상관없이 군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전역이나 다른 지역 전출 때 해지된다.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별 가입한 각종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해 수술비 등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상해·질병 사망과 후유장해 3000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 원 △군 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000만 원 △골절·화상 진단비 30만 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 원이다.
권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광주 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복지를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