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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가담 안해서"…동포 납치·폭행·공갈 불법체류자 3명 덜미

뉴시스

입력 2025.02.19 14:56

수정 2025.02.19 14:56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포를 납치한 뒤 폭행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감금, 특수강도, 공동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일 오전 3시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B(20대)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진천군 모처로 이동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를 흉기로 위협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매달 150만원 상납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들은 공사장 구리선을 훔치기 위해 B씨에게 차량 대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범행에 가담한 뒤 도주한 공범 1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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