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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군 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가입

연합뉴스

입력 2025.02.19 14:59

수정 2025.02.19 14:59

광주시, 군 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가입

광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문 (출처=연합뉴스)
광주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안내문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는 19일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지역 청년을 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광주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들이 군 복무를 시작하게 되면 보험에 자동 가입해왔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질병·상해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별 보험, 광주 시민 안전 보험과도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3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 복무 중 중증 장애 진단 1천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등 12개 항목이다.



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 청년들의 안전한 군 생활과 청년 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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