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양평군은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은 임산물 생산업의 경우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다.
육림업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동일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고, 직전 10년간 육림 실적이 3㏊ 이상인 임업인이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기간을 1개월 앞당겨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1~31일, 방문 신청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진선 군수는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농촌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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