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1심 무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9 15:18

수정 2025.02.19 15:18

제시된 증거만으로 혐의 단정 못해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화상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8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고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명을 강요하거나 회유한 정황이 없고, 간담회 참석자들의 서명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확인서를 강요하거나, 이를 통한 권리행사 방해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송 전 장관이 간담회 참석자들의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최현수 전 대변인이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