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가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찰에 이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가 형벌·징계·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권익위는 신고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보호법상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특정 기사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 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를 질타했다.
해당 사건이 권익위에 신고됐지만, 권익위는 방심위에 그대로 송부하는 데 그쳐 '셀프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므로 국무총리실이나 대통령실에 보내야 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심위가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 역시 위법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탄압하는 조치이며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전면 재조사와 원상 복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합의체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 결의를 거친 사항"이라며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방심위로 송부한 것이며 조사도 촉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에 대해 "해당 신고 이전에 이미 언론에 제보된 사실이 있어 별도로 검토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 의원은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유 권익위원장은 "그러면 나중에 회의록을 제출하고 검토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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