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재산축소 의혹' 이상식, 벌금 300만원 선고…당선 무효형(상보)

뉴스1

입력 2025.02.19 15:22

수정 2025.02.19 15:2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2.1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재산축소 의혹'을 받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부인 A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정도에 대해 총선 당시 언론보도 때 재산형성 과정 등에 대해 의혹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도로만 보인다"며 "허위성 정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