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오후 2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 8명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강 판사는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은) 기무사 개혁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었던 상황으로 기무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이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이 송 전 장관에게 직접 이 발언을 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발언을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에게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기무사 문건 관련 보고 TF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이 사실관계확인서 내용과 동일하다"며 "이 보고서가 송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은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한 당일 서명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명을 제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민 전 대장이 서명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요하거나 회유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확인서 작성을 중단해 이런 행위는 송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의 직권 남용 행위와 관련, 강 판사는 "보좌관 및 공보 활동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간담회 참여자들에게 확인을 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지위에 비춰볼 때 협력 관계에 있을 뿐 참석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 사실관계확인서 작성 사유를 알려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 판사는 "간담회에 민 전 대장을 제외하고도 13명이 참석해 송 전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었다"며 "허위로 보고할 경우 드러나기 때문에 민 전 대장의 보고 문건이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며 송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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