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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퀴어축제 방해 안해"…항소심 "대구시에만 책임"

뉴스1

입력 2025.02.19 15:27

수정 2025.02.19 15:27

19일 오후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19일 오후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2민사부(부장판사 조세진)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홍 시장은 책임이 없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구시에는 1심과 같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구퀴어문화조직위는 2023년 5월1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 2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행사 당일인 6월17일 대구시 공무원들이 "도로를 내줄 수 없다"며 막아서면서 마찰을 빚었다.


선고 결과에 대해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해 다퉈보려 한다"며 "이 선고는 대구시 공무원들이 홍 시장의 지시 없이 합법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막아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 시장이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이 공동으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자는 취지로 2009년 시작돼 매년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