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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패류생산' 가막만·나로도해역 오염물질 배출단속

뉴시스

입력 2025.02.19 15:30

수정 2025.02.19 15:30

여수해경, 내달 14일까지 단속실시 여객선·어선·유도선 시설·관리 점검
[여수=뉴시스] 여수해양경찰서가 어선에 올라 설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5.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여수해양경찰서가 어선에 올라 설비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2025.0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여수해경)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 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미국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패류위생계획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 해역(총면적 8586㏊)이다.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된다.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써 위생 관리가 엄격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출용 생산 패류가 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점검을 통해 지원하고 안전한 패류 수확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이 해양오염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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