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韓, 재판관 임명거부 헌법 위반" vs "권한대행 임시지위" 첫 변론 충돌

뉴스1

입력 2025.02.19 15:30

수정 2025.02.19 15:32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김민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과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묵인, 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이날 설명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국무회의 주재해 재의요구안 의결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충분히 탄핵이 인용되고도 남을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해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총리가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혼란 타개를 위해 여당 등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위헌성 문제가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지체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 측은 또 탄핵 소추에 절차적 흠결도 지적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 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총리 측은 "탄핵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권한 대행자가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가중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당시 가중탄핵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측은 한 전 대표를 상대로 탄핵소추 사유 중의 하나인 공동 담화문 선포 전인 12월 7일 한 총리와 만나 면담한 내용, 담화문 작성 배경 등을 파악하겠다며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