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속초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시행…"차량 주행거리 줄이면 최대 10만원"

뉴스1

입력 2025.02.19 15:30

수정 2025.02.19 15:30

강원 속초시청 전경.(속초시 제공) 2024.2.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강원 속초시청 전경.(속초시 제공) 2024.2.19/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자동차 분야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차량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2만~10만 원)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이 제도에 참여할 차량 147대를 오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 모집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다.

제도 참여를 원하는 차주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신규 참여자도 모집한다. 이 제도는 가정·상가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도시가스 소비량을 과거 1~2년 평균과 비교해 그 감축률에 따라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에너지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 카본 페이 앱을 통해 연중 상시로 신청하면 된다.
시청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속초시는 작년에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통해 약 839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추산돼 탄소중립포인트제도 활성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생활 속 온실가스를 감축,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