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노영민 1심 선고유예(2보)

뉴스1

입력 2025.02.19 15:32

수정 2025.02.19 16:10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기자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