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내 기업 202곳 대상 조사
[파이낸셜뉴스] 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합회(경총)은 국내 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업 안전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5인 이상 전체로 확대됐다.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처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81%가 '그렇다'라고 답했고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 47%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를 선택했다.
아울러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대부분 안전 업무 인력과 예산이 늘었으나, 50인 미만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라고 답했다. 중처법 규정의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할 전문인력들이 절차서, 매뉴얼 및 반기 1회 점검 등의 이행증빙 서류를 준비하는데 투입돼, 불필요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들이 인력과 예산을 늘리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사망재해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기업의 안전투자가 실질적 산재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처법 등 실효성이 낮은 안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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