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다정 서한샘 기자 =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을 불법·강제로 다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10개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고를 유예해 피고인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면서 실제상 불이익은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양형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법령,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자백만을 토대로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됨에도 나포 시점으로부터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실제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북송 결정과 집행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다면 (죄를) 수사와 재판을 통해 책임지게 만들고 사회 안전을 실현하겠다는 형사사법제도가 무용한 것이 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결정을 내리는 데 범죄의 흉악성, 잔악성, 그로 인한 비난 여론 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부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제도가 분단 이래로 북한과의 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대부분 구축돼 왔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동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강제적으로 다시 북한으로 보냈다는 의혹이다.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열어 진행 중이던 합동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했다.
이들 어민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탈북 어민들은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 당국에 넘겨졌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해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탈북 어민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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