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무죄

뉴시스

입력 2025.02.19 15:55

수정 2025.02.19 15:55

법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보기 어려워" "아내 사내이자 등록해 자금 횡령…죄질 좋지 않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주변 인물이 바이오 기업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를 자회사 이사직에 앉힌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병합 사건을 3개를 심리한 노 판사는 이날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1, 2차 서면 인터뷰에 응해 '최경환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전체 취지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부분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문화방송(MBC)과의 인터뷰에 응한 뒤 추가 취재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취재가 허위로 드러나면 심리적 압박이 증대될 텐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취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위적 공소사실인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아내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회사 자금을 이사회의 결의 없이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구성된다"며 "피고인은 자금 지출을 결정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비정상적으로 피고인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횡령 금액이 상당하고 아내를 이사로 등록해 보수·임금을 횡령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내가 받은 보수는 이미 반환됐고 횡령금도 2014년 이후 상당 부분 변제해 피해가 일부 복구된 점을 참작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2020년 4월 이 전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한 뒤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봤고, 지난달 17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회사 자금 약 5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시민단체로부터 접수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약 63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2021년 그를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5~2016년 VIK의 투자사 관련 유상증자에 관여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약 619억원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여기에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추가돼 2021년 8월을 기해 총 14년6개월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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