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 교사들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는 안돼"
"교권침해 받은 교사 다수가 우울증 진단…인권침해 소지 있어"
"교사 정신 감정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전 사회적 대안 마련 필요"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 12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됐다. 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5.02.12. ppkjm@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602081689_l.jpg)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으로 '하늘이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법안 내용을 두고 울산지역 교사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울산교사노동조합(울산교사노조)은 19일 '하늘이법에 관한 우려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하늘이법이 제2의 아동학대법이 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평범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일반적인 우울증이 아니라 고위험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우울증을 진단 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또 담당의사가 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정신질환 검증은 치료 및 지원이 목적이 돼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교권침해를 받은 교사의 다수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우울증 교사가 문제 있다는 것으로 접근하면 학부모나 일부 관리자가 해당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증 정신질환자로 낙인 찍을 수 있어서 다수의 선량한 교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전체 교원에 대한 정신질환 검증은 인권침해 소지가 될 수 있고, 현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 솔직히 응답할 가능성이 낮기에 그 결과값이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교원을 판별 할 때는 교육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세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또한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교사노조는 방안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법제화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변에 위협을 가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교원들을 즉시 분리하고, 일정 기간 출근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광식 울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 하필 교사였고,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이 저지른 범죄"라며 "따라서 학교 내부의 시스템, 교사의 정신 감정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전 사회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학(오른쪽)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한 학교 만들기 하늘이법 입법 추진 교원 단체 간담회에서 고 김하늘 양을 추모하며 묵념을 하고 있다. 2025.02.17.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19/202502191602110061_l.jpg)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들을 불러 피살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이날 하늘이법 관련 상정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각 국민의힘 고동진, 박덕흠,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발의)이고, 나머지는 오는 2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