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호처 수사' 막힌 경찰…공수처 이첩·고검 영장심의 검토

뉴시스

입력 2025.02.19 16:14

수정 2025.02.19 16:14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3번 기각 공수처 이첩·영장심의위원회 신청 등 검토 경찰 "구속수사 필요…법원 판단 받을 것"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의 구속영장 불허로 지지부진하자 경찰이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이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이 불발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차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한 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이에 경찰은 ▲공수처 이첩 ▲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신청 ▲불구속 송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수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8일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서를 받아 내부회의를 개최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늘 내일 중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계속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두 사람이 현재도 경호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바로 불구속 송치할 가능성은 낮다.

경찰이 김 차장을 구속한 뒤 다시 한 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 대통령실에는 비화폰 통화내역 등 계엄 사태 관련 핵심 증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김 차장 등 경호처 내 강경파 저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공수처 이첩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권이 없는 경찰과 달리 법원에 직접 수사 사건과 관련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이 검토되지만, 양측의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방안도 있다.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경찰이 영장 기각 후 7일 내에 고검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면,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반려가 적절했는지 심의하게 된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수 차례 경호처 관련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만큼 심의위에서 결정이 뒤집힐 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일단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라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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