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前부장, 1심 징역 7년…법정 구속

뉴시스

입력 2025.02.19 16:23

수정 2025.02.19 16:23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엔지니어 빼돌린 혐의 검찰, 전 부장 징역 20년 구형…"중대 범죄" 협력업체 전 부장 등 징역형, 직원들은 집유
[서울=뉴시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DB) 2025.02.19.
[서울=뉴시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DB) 2025.02.19.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과 관련 엔지니어들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김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공모한 협력업체 전 부장 방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3명 중 1명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은 보석이 취소돼 이날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삼성전자의 기술 자료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하고 이를 사용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건전한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사의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된 내용과 검사 주장 등을 종합하면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김씨는 삼성전자 기술팀 부장 출신으로, 중국에 반도체 D램 제조의 핵심 장비인 ALD(원자층 증착) 장비 개발에 성공한 회사가 없다는 점을 노려 중국에 새로운 반도체 장비업체 A 법인을 설립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당시 재직 중이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몰래 별도 서버에 전송하는 한편, 급여와 A법인 주식 배분을 보장하겠다며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 직원들 3명을 A법인으로 이직시켰다.

김씨 외 직장을 그만둔 이들도 이직 전 취급 중인 핵심 기술자료를 외부로 빼돌렸는데, 이 자료들은 이후 ALD 제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파악한 유출 기술자료의 개발비용은 총합 736억원이다.

이들은 법적 이슈를 피하고자 A법인이 아닌 중국의 위장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현지 생활 시 실제 이름이 아닌 영문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은밀하게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김씨 등을 재판에 넘기며 중국 현지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