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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기시다 총리에 폭발물 던진 20대 남성, 징역 10년 선고

뉴스1

입력 2025.02.19 16:24

수정 2025.02.19 16:24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 2023년 4월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를 향해 폭발물을 던진 25세 남성이 19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와카야마 지방법원의 후쿠시마 게이코 판사는 이날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현직 총리를 노린 범행이기에 사회적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 기무라 류지(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기무라는 당시 와카야마현 제1구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원 유세를 하던 기시다 총리를 향해 사제 폭발물을 던진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쟁점은 '살의'가 있었는지다. 기무라가 자체 제작한 폭발물의 위력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관건이었다.



변호인은 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3년을 주장했다. 기무라가 사전에 실험한 다음 주변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게 폭발까지 약 1분이 걸리도록 도화선의 길이를 조정했다는 근거를 댔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발물의 살상 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면서 '미필적 살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무라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폭발물을 던졌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일본 검찰은 기무라에게 징역 15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폭발물의 살상 능력이 2~3m 반경 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부 파편은 총탄에 필적하는 속도로 60m 거리의 컨테이너 벽면에 박혔다고 설명했다.

기무라는 일본 선거법상 피선거권의 자격 요건이 부당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려고 유명인 근처에서 큰 소리를 내 이목을 집중시키려 했을 뿐 살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건 당시 기시다는 다치지 않았으나 연설을 듣던 청중과 현장에 있던 경찰들 사이에서 부상자 2명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