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국전쟁 당시 경찰의 민간인 학살로 아버지와 고모를 잃은 유족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유족 1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소속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고인과 유족들이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남매 사이인 A 씨와 B 씨는 1950년 10월 14일 전남 영암군의 한 야산에서 좌익으로 몰려 경찰의 총격에 희생됐다.
원고 중 일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와 고모를 같은 날 잃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2월 27일 고인들의 사망을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판단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으나 정부 측은 원고 측이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진실규명결정통지서가 2022년 12월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기에 정부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상당 기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불법행위일과 변론종결일 사이에 7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점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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