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노민호 유민주 기자 =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이미 전달했다"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보호를 받는 북한군 포로 두 명 중 한 명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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