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총 7건의 개정안이 19일 개최된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통과됐다.
개정안들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 문구 삭제 △이수 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 교육기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도 도입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육아도우미 및 기관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부모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양육을 우려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가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앞으로도 여당 간사로서 여야가 정부와 함께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민생과 안전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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