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기울어짐 신고가 접수된 광주의 한 노후 상가건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해체 등의 행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1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기울어짐 신고가 접수된 방림동 3층 상가건물 관리자에 사용제한·해체 등의 행정조치 명령이 지난 17일 통보됐다.
도시철도본부의 안전진단에서 해당 건물은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구조안전진단상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안전이 위험한 수준으로 당장 철거가 필요한 정도를 뜻한다.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자는 중대 결함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 보수·보강에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현장 인근에 자리한 해당 건물은 1987년 사용 승인된 노후한 상가로 현재 균열이 심하고 기울어져 붕괴 우려가 있는 상태다.
정밀안전진단 업체는 노후상가의 기운 정도가 심하고 바닥 등에 균열을 확인, 사용금지와 철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층 주택에 거주하던 1명은 임시숙소로 대피했다. 남구는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건물 인근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차도와 인도를 우회 조치했다.
민원인은 지난 2022년 말 도시철도 공사 발파로 인한 지반침하를 원인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 관계자는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의 정기 현장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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