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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

뉴시스

입력 2025.02.19 17:11

수정 2025.02.19 17:11

산중위 전체회의 통과…김영록 지사 "적극 환영" 전력계통포화지역 우선 선정 등 전남 건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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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건의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전국 1위 재생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첨단 글로벌 재생에너지100(RE100) 기업을 전남에 유치하는 것을 도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3대 브랜드 시책인 ▲에너지 기본소득 ▲에너지 고속도로 ▲RE100·분산에너지 법적지원 기반이 확대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특별법안에는 10개 정부부처와 협의가 진행돼 장기간 소요되는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남도가 지속해서 건의한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과 발전사업 실시계획 협의 권한 등이 포함됐다.



이에 그동안 전남도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도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2035년 30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목표 달성이 기대된다.

또 전력망 확충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조기 구축을 위한 35개의 인허가 의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60일 이내 주민의견 수렴, 주민특별보상 등이 가능해져 송전망 건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전력망 확충 법안에는 전남도가 적극 건의한 ▲전력계통 포화지역 우선 선정 ▲고속도로와 같이 정부가 전력망 개발사업 비용 지원 ▲지역 내 생산 전력은 해당 지역에 우선 공급 등이 반영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2개 법안 제정 후에도 ▲체계적 주민 보상과 지원 ▲민원 해소를 위한 산업부 산하 원스톱 종합민원센터 설치 ▲국가가 전력망 건설에 정부재정 50% 이상 적극 투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끌어낼 계획이다. 영농형태양광 특법법도 조속히 제정돼 에너지 기본소득이 조기에 실현되고 재생에너지 4법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재생에너지 4법을 조속히 완성하고,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와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며 "법안 통과에 애쓴 산자위 민주당 간사 김원이 의원과 권향엽·정진욱 의원 등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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