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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영갑 순천시의원 직위상실…벌금 300만원 확정

뉴스1

입력 2025.02.19 17:24

수정 2025.02.19 17:24

순천시청·순천시의회 전경(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순천시청·순천시의회 전경(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유영갑 전남 순천시의원(진보당, 순천시 가 선거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9일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유 의원은 2023년 전북 전주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진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숙소를 빌려 당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타인의 선거와 관련된 범죄는 재선거가 아닌 '보궐선거'로 치러진다.



선관위는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주요 정당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오후 선관위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모여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3월 13~14일)까지 예비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3월 28~29일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가 진행된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