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검찰에 막힌 경호차장 수사…경찰, 공수처냐·영장심의위냐 저울질

뉴스1

입력 2025.02.19 17:25

수정 2025.02.19 17:25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함께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세 차례 반려되자 후속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경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과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불복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는 점, 경호 업무 특성을 들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와 보완 수사 요구에 유감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에게 지시해 체포를 저지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배후 공범'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두 사람이 윤 대통령 지시로 경찰과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 이첩과 영장심의위를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전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김 차장 사건을 놓고 '영장심의위에 심의를 신청하라'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그것도 강구해서 국수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영장심의위의 경우 실효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영장심의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유 없는 영장 불청구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고등검찰청 산하에 있어 경찰의 이의제기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영장심의위에서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뒤집힌 사례는 한 차례밖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와 경찰은 사건 이첩을 놓고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비화폰 서버가 보존 기한이 짧아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가 어려워 내란 혐의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는 안을 살피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