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前 삼성전자 부장 1심 징역 7년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9 18:01

수정 2025.02.19 18:01

法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삼전 피해 어마어마해"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협력회사 A사 직원 방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회사의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특히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이를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지난 2016년 신생 업체였던 CXMT로 이직하면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최소 세후 5억원이 넘는 연봉을 제시하면서 삼성전자와 관계사 인력 20여명을 빼간 것으로 파악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 방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로 해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