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교사노동조합은 "하늘이법이 제2의 아동학대법이 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평범한 교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하늘이법에 관한 우려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일반적인 우울증이 아니라 고위험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우울증을 진단 받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담당의사가 진단을 제대로 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원의 정신질환 검증은 치료·지원이 목적이 돼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체 교원에 대한 정신질환 검증은 인권침해 소지가 될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해 솔직히 응답할 가능성이 낮기에 그 결과값이 정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 보이는 교원을 판별 할 때는 교육전문가, 의료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세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밖에 질환교원 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법제화, 교원 즉시 분리·일정기간 출근 정지 명령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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